원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개월 넘게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원 9명인 원안위는 지난 7월 원안위원 4명이 무더기 사임한 이후 5명의 원안위원으로만 구성돼있다.

23일 원안위 관계자 및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공석이 된 원안위원 자리를 채우는 데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등 원안위원 3명이 결격사유가 드러나 자진사임한 데 이어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도 자진사임의사를 밝혔다. 원안위는 7월 19일 이들 원안위원 4명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정재준, 김무환 교수는 국회 추천으로, 이재기 소장과 손동성 교수는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후임 원안위원은 국회 추천 2명과 정부 추천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공석인 원안위원의 선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안위원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원안위 설치법에 ‘인선기간’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안위 설치법 제7조(위원의 임기)에는 ‘위원이 결원됐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돼있다. 인선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위원회 결원 발생 시 후임 위원을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단적으로 비교된다. 방통위 설치법 제7조(위원의 임기)에는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적격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원안위 설치법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에 따르면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원안위 관계자는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에서 원안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인사풀’이 좁다”며 “적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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