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로 상향

충북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번 달 공포했다.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조례로 명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 가운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던 충북 지역의 하도급 비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일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50~70% 수준이다. 충북 지역의 하도급 비율은 전국 평균인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도급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사업 참여 비중이 한층 높아지는 한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충북도회는 기대했다.

입찰 공고문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는 문항도 담겼다. 입찰공고문에 정확한 하도급 비율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원도급자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비중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조례로 발전했다는 게 충북도회 측의 설명이다.

충북도회는 이번 개정안을 앞두고 충북도의회 측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례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도청 측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적극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얘기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 공포를 통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지자체 최대 수준인 70%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특히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비율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원도급사에 해당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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