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이번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분쟁을 본격화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글로벌 승강기 제조사인 쉰들러홀딩아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단행한 유상증자로 3억달러(약 34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11일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중재지로 제안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면서 34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쉰들러는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현대상선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해 7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쉰들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허가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중재의향서 제출 당시 2900억원의 손해를 주장해온 쉰들러는 ISD 중재신청서를 내면서 금액을 500억원 가량 더 올렸다.

ISD가 본격화되면 양측은 중재인부터 정해야 한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 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7월11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SD가 본격화되면 양측은 중재인부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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