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증여세제 국제 비교 발표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필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16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 역시 외국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도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50%로 일본(55%) 다음인 두 번째로 높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65%로 일본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벨기에, 프랑스 같은 국가는 가족에게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큰 폭의 공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돼 있어 외국에 비해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공제 상한액(1억→500억원)과 대상이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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