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 신설

3D프린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후 12월 22일(토)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프린터와 관련된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장소 및 시간,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Net (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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