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등록시기 앞두고 재점화

수요자원(DR)시장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대기업의 저가 수수료율 문제가 11월 자원 재등록 시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본지 7월 27일자 2면 참조

15일 다수의 DR 사업자에 따르면 IDRS가 산업부에 KT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관리사업자의 선두권 기업인 IDRS가 KT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KT가 자원을 모으기 위해 영업하는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불공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 내용의 골자다.

DR시장은 아낀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들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고객사를 모집해 자원을 구성한다. 이때 사업자와 고객사는 정산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 비율을 정하는데, 이를 통상 수수료율이라 칭한다.

관련업계는 2017년부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마구잡이식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적정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DR사업자들은 KT의 저마진 공세와 관련 공정위 제소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요관리기업의 한 사업자는 “KT가 저마진 공세를 시작한 이후 과당경쟁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자원 등록 기간을 앞두고 올해도 KT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산업부에 관련 청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KT는 고객사의 이익과 시장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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