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사위원회, 채용업무 부당 처리자에게 ‘견책’처분
박재호 의원, “채용문제와 관련된 잘못은 엄중 처벌이 마땅, 재발 방지 대책마련 요구할 것”

2015년, 2017년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택관리공단 ○○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A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되었다.

2017년의 경우, <○급지원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각 채용 건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주어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한편 주택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2015년 징계 당시 8명 모두가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외부위원 2명이 충원되었지만 여전히 8명이 내부직원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에 있어 굉장히 너그럽다”고 지적하며, “내부위원이 월등히 많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채용문제와 관련된 잘못은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꼬집으며, “주택관리공단은 내부적으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