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4,400여 km 중 50% 기준 미달…교체 계획도 전체 15%에 그쳐
박재호 의원 “노선 이용률과 노후 정도 고려해 체계적인 교체 이루어져야 할 것”강조

전국 고속도로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가드레일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가드레일에서 141건의 충돌과 추락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중 32명이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하나인 가드레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형태의 일관성 유지와 교체(개량)의 편리를 위해 2W형 방호판과 4m 간격의 O형 지주를 설치했다. 이후 100km/h 차량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표준단면 가드레일(3W형 방호판, 2m 간격 O형 지주)을 자체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한편,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가드레일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 설계속도 100km/h 이상으로 분류했던 고속도로 고속구간을 90km/h 및 100km/h 이상인 구간A와 110km/h 및 120km/h 이상인 구간B로 구분했다.

또한, 차량 실물충돌실험 시 기존 등급보다 20km/h 더 빠른 120km/h의 충돌에도 동일한 탑승자 충돌속도와 가속도 기준을 충족하는 가드레일(기존 대비 강도 및 보호 성능 약 15~20% 향상)을 구간B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가드레일 교체(개량) 실적을 확인한 결과, 강화된 기준이 아닌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침에 충족하는 등급의 가드레일 개발을 통보했고, 도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설계속도가 110km/h이상인 구간에 설치할 가드레일을 자체 개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돌연 지난 3월 시행한 실물충돌시험에서 기존 가드레일이 110km/h 이상 구간에 적용 가능하다는 시행결과를 이유로 별도의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강화된 지침에 따른 감사원 통보가 있었음에도 도로공사는 이와 상반된 시험결과를 내놓았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 4,414km 중 절반에 달하는 2,137km가 기준미달인 상황이다. 노선별로는 서해안선이 376km로 기준미달 구간이 가장 길었고, 경부선(323km)과 중앙선(306km)이 뒤를 이었다. 또 향후 3년간 교체 계획 역시 기준미달 가드레일의 15%에 그쳐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공사는 지난 5년간 기준미달 가드레일의 교체(개량)를 위해 총 594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 중 232억여 원은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영동선 등 3개 노선 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속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용률이 높고, 노후도가 심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드레일 교체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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