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부적합 판정에도 지자체 미개보수 상태로 방치
단순 비닐테이프로 절연, 대신 실리콘 방수절연캡 등 도입해야

경북 영덕군은 이번에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평균 311.5㎜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주택 1300여채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사진은 이번 태풍으로 침수된 영덕읍 보경마트 앞 도로. 도로의 가로시설물도 침수돼 아찔함을 주고 있다.
경북 영덕군은 이번에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평균 311.5㎜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주택 1300여채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사진은 이번 태풍으로 침수된 영덕읍 보경마트 앞 도로. 도로의 가로시설물도 침수돼 아찔함을 주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2만4000여개 이상이 부적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들이 감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업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시설물에 단순한 비닐절연테이프 방식 대신 실리콘 방수절연캡과 같은 효과적인 방수 제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여수갑)이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2만6675개 중 개보수를 완료한 시설물은 2296개다. 나머지 2만4379개(91.4%)는 미개보수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개보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적합 설비 5674개 중 미개보수 설비 5600개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4704개, 전남 3086개, 경남 2384개, 부산 1908개, 경북 1812개, 충남 1583개 순이었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맡고 있다.

부적합 설비는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해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도 반영, 평가지표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기안전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에 소극적이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만 할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시설물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비닐테이프를 활용한 절연방식 대신 실리콘 방수절연캡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225조에서는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러 시공방식 가운데 비닐절연테이프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닐절연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접착성능이 떨어지고, 점검 작업도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방수성능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제품들이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이다.

반면 요즘 나오는 실리콘 방수절연캡은 습기, 침수 등에 취약한 옥외 케이블 접속방식의 특징을 고려, 절연캡 내에 실리콘 젤을 삽입해 IP67 등급을 획득한 완전방수 제품이다.

격등회로 시 타 선로와 직접 접속하거나 분기회로·교량·신호등·조명탑·경관조명등 설치 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적합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케이블 접속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KC인증이나 KS인증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값이 저렴한 테이핑 방식을 선호하는데, 테이핑은 작업방식, 점검방법 등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나 기관은 방수형 접속함이나 실리콘 젤타입의 수밀식 방법을 적용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런 지자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 설비와 달리 태풍이나 폭우 등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핑계삼아 부적합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자체가 전기시설의 관리주체이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문제”라면서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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