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유해성 등 여러 부분서 상충

정부가 검토해 온 LED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ED조명에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국회의 지적으로 EPR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과 유해물질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ED조명에 포함된 칩에 과다 복용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 각종 암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올해 5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 LED조명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 EPR 대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9월 중으로 EPR제도 포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짓고 폐기 절차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경제성과 유해성 등 여러 부분에서 EPR과 상충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칩에 포함된 비소의 양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구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비소의 유해성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하지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형광등 처리시설에서 유리와 플라스틱만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조명기구 내의 하위 품목으로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성과 처리 기술 또한 EPR에 포함시키기 힘든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폐LED와 관련된 특허는 존재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다른 LED조명을 분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기는 전무한 수준이다.

또 LED램프와 등기구를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LED에 사용되는 갈륨과 인듐, 이트륨 등 희소금속이 불순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활용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내부적인 결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TV나 대형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LED조명은 크기와 칩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최종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EPR 도입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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