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면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출국장에서 면제품을 인도받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검역과 보안, 안전 등 절차적 문제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관련 업계가 추산한 입국장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다.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할 시 체류 고객도 현행 시간당 800명에서 1500~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인당 구매한도액이다. 증액 없이 현행과 같은 600달러가 유지됐다. 2014년부터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지만 아직도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400달러 역시 199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5200달러일 때를 기준으로 했고, 2017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8380달러로 5배나 증가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800달러), 중국은 8000위안(약 1165달러) 정도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면세점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반면 면세 한도는 턱없이 낮아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면세 한도를 위반해 과세 당국이 거둬들인 세금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객(내국인) 면세 한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만6351건이 적발됐으며, 과세액은 305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4만3497건, 243억2600만원에 비해 과세액 기준 25.6%가 늘어난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면세한도에 대한 재조정 방안이 검토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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