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열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는 물론 피감기관들은 긴 추석연휴가 그리 맘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본격적인 격돌에 앞서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그리 만치 않고 송곳 질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여야 간 대치로 인해 곳곳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청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 많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놓고 청와대는 물론 여당, 정부, 검찰까지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이 이번 국감까지 옮겨질 태세다.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 부적합 여론도 여당과 정부로썬 그리 유쾌한 사안은 아니다. 야당은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강공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찾아내 흠집을 내려 할 것이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받아쳐 정권을 방어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됐다.

가장 골 아픈 곳은 피감기관이다. 여야를 떠난 일단 요구 자료가 산더미처럼 쏟아지다 보니 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다. 국감시즌이 되는 10월을 버티자는 얘기가 피감기관에서 튀어 나오지만, 이번 국감은 여느 국감때 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긴장감은 높지만 국감을 준비하는 피감기관 담당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똑같은 불만은 너무 과한 요구 자료다.

요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소리도 있다. 괘씸죄에 걸리면 안 되다 보니 피감기관에선 자료를 제출하지만 기관을 골탕 먹이겠다는 식의 자료제출 요구는 안 된다. 또 국감기간이 피감기관에 대해 소위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란 식의 인식도 없어져야 한다. 사실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요즘은 상시국감의 형식을 띠고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해 졌으며, 수시감사가 가능할 정도로 자료요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졌다.

문제는 얼마나 사안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며,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느냐다. 단순히 지역민원 해결 차원 이라던지, 보여주기식 감사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국정감사는 현재의 모습을 하기까지 정치적으로 많은 굴곡을 겪었다.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국정감사권을 헌법에 명시해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했다. 하지만 제4공화국에 들어서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제5공화국에선 헌법에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됐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됐다.

이 때문에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무기로 활용하는 국정감사권이 특정 사안에 묻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며, 특히 국회의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그래서 20대 후반 첫 국감에선 그동안 소홀이 했던 정책감사의 기능을 되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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