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재생일반형 5곳·주거환경개선사업 4곳…5년간 마중물사업비 600억 지원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시 계획 승인 보류·선정 취소 계획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 지난 21일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 등 선정된 9곳 모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이 지원되는 근린재생일반형 지역은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만㎡,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만㎡,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 36만6551㎡,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만3698㎡,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원 7만2115㎡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간 지역당 20억~4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6만694㎡, 성북구 정릉동 894번지 일대 5만5812㎡,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3만6450㎡,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대 1만9000㎡다.

이들 9곳은 1년여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들이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발생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시재생 추진 주체인 주민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9개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낡은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업계가 반기는 사업이다.

서울시도 이 점을 의식해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은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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