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ICT 신산업 사업자가 사업 허가 전 임시로 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기존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불가능하거나 불분명한 때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에 대한 연장이 1회에 한정돼 있어 임시허가 기간 동안 본허가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임시허가 제도를 신속처리 없이도 임시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혁신기업들이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ICT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시장에 조기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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