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본격 시행
은행 대금지급 보증…원청과 하청업체간 안전망 역할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들에게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생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8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때 대기업·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사들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하청업체 결제시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히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된다. 부도시에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연쇄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던 한계를 2·3차 이하 협력사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누적)으로 상생결제 단계별 현황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가 252조원으로 98.8%를 차지했고 1차 이하 협력사들은 3조원 수준으로 1.2% 비중에 불과하다.

더불어 연쇄부도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 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고 대기업 상생협약 확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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