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만개 추가 수거
올해 넘겼지만 불씨 남아

폐형광등이 수집함에 쌓여 있다.
폐형광등이 수집함에 쌓여 있다.

대규모 적체가 예상됐던 폐형광등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형광등 제조업체들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폐형광등 약 1000만개를 추가 분담금 11억 원을 투입해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LED조명 교체와 맞물려 폐형광등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2018년 재활용의무율인 40.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

폐형광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통해 전체 처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매입을 중단하는 경우 제2의 폐비닐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에서도 적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17개 시·도 폐형광등 담당자들과 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모아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의무율을 현행 40.2%에서 최대 5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EPR 분담금 추가 납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광등 제조업체들은 분담금 추가 납부를 통해 하반기 적체 물량을 해소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판매 원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와 생산 원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형광등 재활용 문제까지 겹쳐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2의 폐비닐 사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분담금 추가 납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폐형광등 적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LED조명 보급이 가속화되고 불법적인 수거 행태와 수거실적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재활용사업자들이 의무수거율을 조기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 폐형광등의 지자체 수거를 금지하고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활용의무율을 장기재활용목표율에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2의 폐비닐 사태를 막고자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쳤다”며 “폐형광등 발생량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법령을 개정하고 실적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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