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억원서 0원으로 줄어
임금 직접지급제 등 시행 효과

최근 5년간 명절 체불점검 결과 현황.
최근 5년간 명절 체불점검 결과 현황.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토부 산하기관의 건설현장 공사대금체불상황을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에서 108억60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체불상황 전수점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모든 현장에서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데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의 제도가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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