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노동자 작업중지권·거부권 법적 보장 의미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이 17일 폭염 등 재난 경보 발생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폭염 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온열질환 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외 작업 중 발생한 데서 착안, 각종 재난 상황에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4526명의 온열질환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274명이 실외작업 중에 발생했다.
정 의원은 “폭염이나 한파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 등 실외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기존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재난 안전취약계층을 신체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