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철도·항공기 등 증회 운행
국토부, 교통정보 사전 확인 당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버스·철도·항공기 등 주요 교통편 증회 계획.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버스·철도·항공기 등 주요 교통편 증회 계획.

정부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를 증회해 수송력을 증강한다.

이와 함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960칸을 추가 설치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연휴 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국토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된다.

특히 도로교통의 경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드론 10대, 암행순찰차 21대를 편성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사, 공항, 버스터미널 내 여자 화장실과 수유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일일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기내 소독·전용주기장 지정 운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 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시길 바란다”며 “교통상황 안내전화, 운전자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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