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인증실적(KOC) 총 인증량이 전체 탄소거래 시장 61.8% 차지
외부사업 중 "극소규모 사업 제도 개선 필요"

기후변화센터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놓고 개선사항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기후변화센터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외부사업의 애로사항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법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외부사업은 저탄소 사회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2018년부터 외부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총 인증량은 전체 탄소 시장 거래량의 61.8%를 차지한다. 절반이 넘는 비율로 탄소시장에서 역할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이를 위해 외부사업을 비할당대상사업장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할당 대상 사업장에서의 감축은 할당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이중계산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동희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처장은 “이 센터장이 든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법론상 국제사회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전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경계 안에서 (외부사업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전제”라고 덧붙였다.

이충국 센터장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감축량 인증을 맡는 인증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크므로 외부사업 인증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배출량 인증위 하부에 부처별 상쇄부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된 별도 인증위를 신설해 운영한다면 외부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감축량을 보다 빨리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인증위원회의 주기적 개최와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희 처장은 “지금은 오히려 관련된 위원회가 너무 많은 상태인데, 여기에 위원회를 또 만들면 옥상옥(屋上屋)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운영기관 협의체에서 서면 심의를 하는 식으로 속도를 빨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줄여야 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 기후환경실 실장은 “현재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려 해도 물량이 없다”며 “외부사업이 활성화돼 발전사들의 리스크가 적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에서 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만큼 감축사업이 활발해지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발전 5사의 경우 이번 2차 계획기간에 부여받은 3% 유상할당분에 들어가는 구매 비용이 3600억원에 달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감축사업의 불확실성도 적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외부사업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동훈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따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설비들을 연계해 운영한다면 발전사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배출권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선 별도로 토론 자리를 만들어야 할 만큼 또 다른 큰 이슈”라면서 “우선 지정된 몇 개 업체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 이하인 사업을 말한다. 현재 모니터링 방법은 일부 간소화됐지만 사업계획서 작성과 제3자 검증 등 행정절차의 수행을 통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보일러 설비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되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확산될 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나 될지를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춰 감축량을 타이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한다.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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