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6년 이후 제품 인증서 제출 '요구'

조달청은 2016년 이후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 12일까지 인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은 2016년 이후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 12일까지 인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2016년 이후 공공기관에 한번이라도 납품된 조명제품은 예외없이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조달청은 조명업체와 관련 조합에 10월 12일까지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2016년 이후 공공기관에 납품된 모델 중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모델이 대상이다.

앞서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의 제품 중 1만2000개의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LED조명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서를 취득한 모델에 한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재등록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납품된 모델 중 여전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미인증 상태로 공공기관에 납품된 제품 중 현재까지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5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장터 재등록 과정에서 조명업체가 현재 양산·판매되는 모델은 적합성평가를 모두 받았지만, 단종이 예상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모델을 정리하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2012년 이후 전파법이 적용됐지만 판매 기간을 감안해 2016년 이후로 인증 범위를 제한했다. 납품 실적이 없는 모델은 제외됐다.

공문을 받은 업체는 미인증 제품 리스트를 받아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 신속한 사후조치에 나섰다.

문창배 파인테크닉스 차장은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모델이 달라 제품을 모두 등록하다보니 품목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번 전파법 논란 이후 이미 단종됐거나 단종 예정인 제품은 정리할 목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조달청이 공문을 통해 인증 취득을 요구한 만큼 마감 기간에 맞춰 검증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3년 전 단종에 들어갔던 제품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소량 판매됐거나 지자체 특성에 맞게 맞춤 생산한 제품의 경우 매출 수익보다 오히려 인증을 따기 위한 지출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미 모든 인증을 취득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파법 논란 이후 사후관리 방법 등 다각도로 해당 사안을 검토한 끝에 최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향후 미인증 상태로 납품된 제품이 계속 유지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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