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 LED백라이트 기술 '무단도용'

서울반도체가 미국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기술.
서울반도체가 미국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기술.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프라이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17개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1만4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제품전문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프라이즈가 판매하고 있는 LED TV 제품들이 LED 백라이트 제조의 핵심 공정들과 관련된 서울반도체의 1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특허 기술들은 LED 백라이트 시스템, LED 백라이트 렌즈, UCD 기술, LED 패키징, LED 칩, LED 반도체층 성장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특허기술은 TV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 모든 LCD 광원의 색상과 밝기, 수명 향상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LCD 디스플레이의 태동기 때부터 LED 백라이트 관련 기술들을 선도해 왔고, 특히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의 균일한 밝기를 구현하기 위한 KSF 고색재현기술과 LED 광학렌즈는 그 핵심 기술들 중의 하나다.

서울반도체는 LED광학렌즈 기술을 지키기 위해 지난2016년, 일본 렌즈 회사 엔플라스(Enplas)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얻은 바 있다.

또 북미의 TV 업체인 크레이그(Craig)사 및 커티스(Curtis)사에 대해서도 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 등의 침해를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2015년)하여 특허 로열티를 받고 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IT 사업부부사장은 “특허가 존중돼야만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공정한 기술 경쟁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 며 “특허 침해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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