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 상생결제 이용률 98% 이상…2·3차는 1%대 불과

최근 롯데가 국내 최초로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왼쪽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박노섭 본부장, 고근모 본부장, 김광곤 본부장, 김형호 사무총장, 롯데지주(주) 오성엽 실장, 롯데하이마트 한율희 팀장, 롯데지주(주) 노재원 수석, 롯데GRS 김혁용 팀장.
최근 롯데가 국내 최초로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왼쪽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박노섭 본부장, 고근모 본부장, 김광곤 본부장, 김형호 사무총장, 롯데지주(주) 오성엽 실장, 롯데하이마트 한율희 팀장, 롯데지주(주) 노재원 수석, 롯데GRS 김혁용 팀장.

‘상생결제’를 아십니까?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 결제일 이전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납품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어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연쇄부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문제는 상생결제 혜택이 1차 협력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해도 2, 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는 21일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상생결제시스템과 이로 인한 효과 등을 살펴봤다.

◆상생결제 누적금액 245조1480억 달해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어음결제로 인한 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어음결제는 결제기일 장기화, 할인수수료 과다 등으로 대기업 협력사들의 자금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연쇄부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반면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현금을 원할 경우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4월 도입돼 첫해 24조271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7월 기준으로 누적금액이 245조1480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GS리테일,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334개 기업이 15만4663개 협력사와 상생결제 약정을 맺었다.

롯데의 경우 국내 최초로 전 계열사까지 상생결제를 전면 도입했다. 롯데는 전 계열사의 대금결제 중 현금을 제외한 신용결제를 100% 상생결제로 전환했다.

◆9월 ◆상생결제 누적금액 246조3312억 달해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어음결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어음결제는 결제기일 장기화, 할인수수료 과다 등으로 대기업 협력사들의 자금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연쇄부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반면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현금을 원할 경우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4월 도입돼 첫해 24조5931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7월 기준으로 누적금액이 246조3312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GS리테일,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334개 기업이 15만4663개 협력사와 상생결제 약정을 맺었다.

롯데의 경우 국내 최초로 전 계열사까지 상생결제를 전면 도입했다. 롯데는 전 계열사의 대금결제 중 현금을 제외한 신용결제를 100% 상생결제로 전환했다.

◆ 2, 3차 협력사에도 지급 의무화

그러나 문제는 상생결제의 혜택이 1차 협력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상생결제를 받은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게는 상생결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상생협력법’을 일부 개정해 2, 3차 협력사에게도 상생결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행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21일부터다.

실제 상생결제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상생결제를 이용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금액은 누적수치로 243조4201억원에 달하는 반면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 거래금액은 2조9111억원으로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상생결제를 하더라도 2, 3차 협력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상생협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9월 이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2, 3차 협력사에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데다 제도를 어긴 1차 협력사에 대한 불이익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극대화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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