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여직원 성추행한 간부직원 ‘해임’

최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 등 4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혁신대책을 내놓은 한국가스공사가 실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다른 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부장급 간부가 멕시코 현지법인 해외출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 복무감찰 결과보고에 따르면 A부장은 지난 6월 멕시코 현지법인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A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2명과 함께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사업현장 취재 지원을 위해 동행 해외출장을 갔다. 출장 마지막 날 열린 환송술자리에서 A부장은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수차례 만지고,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고발로 자체감사에 착수한 가스공사는 지난 6월 27일 A부장을 보직해임 조치한 데 이어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했다.

A부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가스공사 측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일환으로 해임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사 사례가 발생한 다른 기관의 경우 보통 정직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져 왔던 터라 이번 해임조치는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직장 내 상사의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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