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보험공단에 가족관계 변동 자료 인편으로 전달…제공 주기도 연 2~4회로 들쑥날쑥
박재호 의원, 21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자료 정부 전산화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표발의

대법원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운영에 필수적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를 길게는 반년에 한번,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십만 건씩 담아, 공단에 인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서류제출 및 건보료 부담, 공단의 재정 손실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유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3개 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20여 개 기관·단체로부터 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전산 및 연금수급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다.

자료 제공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매일 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이뤄진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유족 등의 자격변동 관리와 취약계층의 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는 예외다.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행정전산망이 아닌 인편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또는 CD)로 제공받고 있는 것.

이는 자료를 전달하는 공단 직원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산망으로 자료를 연계할 경우,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과, UN에서도 인정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안에 더 취약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적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료의 유출 및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 공단이 사회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법원의 가족관계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산정보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가족관계 정보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기간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까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걷어야 할 보험료를 제때 걷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송기헌·최인호·박정·권칠승·전재수·우원식·김해영·유동수·황희·유은혜·위성곤·강병원·김병관 의원 등 15명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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