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어린이 안전위한 제도 '유명무실' 주장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어린이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에 납이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제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8년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103개 어린이제품 중 87개에서 KC인증시 없었던 유해물질이 다량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3개 제품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제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 시험성적서 발급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중금속 물질이 안전성조사에서 다량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제조사가 KC인증 이후 제품단가를 낮추려고, 제품을 변형·변질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표원 안전성조사의 시행범위·주기, 대상 등의 기준이 미비하고, 시험성적서 발급 당시와 유통한 이후의 변경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표원 안전성 조사를 보면 중국산 제품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국내산은 11건, 대만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머리핀에서 기준치를 615배 이상 초과하는 납 성분이 발견돼 리콜조치 됐다.

또한 안전확인신고대상(어린이용 완구 등) 74개 제품 중 72개에서 KC인증 당시에는 없었던 안전요건 미충족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중 2개의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에서는 29개 제품 중 15개에서 KC인증시 없었던 안전요건 미충족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6개의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8개의 제품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유해물질 등 해당 안전요건 검증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적발된 103개의 업체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22조, 41조 등을 위반해, 처벌(3000만 원 이하, 3년 징역) 대상임에도 집행조차 안하고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유명무실한 KC인증에 있다”며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전안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 3단계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지만 제조사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최초에 발급받으면 추가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어, 사업자가 제조 이후 단가를 낮추려 제품의 성분을 변형·변질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속적인 제품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중국 등의 유해물질 생산 기업을 주요관리 대상으로 삼는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