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비위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2단계 조직·인사제도 개편

가스공사 대구본사 전경.
가스공사 대구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혁신대책을 내놨다.

가스공사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이해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1월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책임·전략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 중심의 세대교체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위원회 가동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 내 온정주의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경직된 조직문화와 원활한 소통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부정·비리행위와 불합리한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제2의 창업에 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제도 개선, 구성원 의식 변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의 문제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국내외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 4대 분야는 ▲4대 비위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레드휘슬 등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비리예방 체제 구축 ▲핵심사업 부문 강화와 융합형 조직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 능력·성과 중심 인사제도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과 다양한 방식의 탄력근무제 적용 등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4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의 첫 신호탄으로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해외파견자 부적정 선발 및 업무해태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앞으로 가스공사는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불가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도입 등을 통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나가고, 관리자 연대책임 등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강화와 융합형 조직 확대 등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평가·승진·보임 및 특별 승진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일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