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5년 규정...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위한 예외 적용 규정 등 신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일몰된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했다.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3차례의 실효기간마다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야기해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발전·성숙·정착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또 부실 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예외 적용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정관리제도인 P-Plan(Pre-packaged Plan)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도 신설됐다.

유동수 의원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M&A나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같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시장 여건 하에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효기간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활동이 저해돼 왔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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