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도 엠금융서비스 CDS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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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문기사나 컨설턴트들이 가지급금이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가지급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사용하는게 좋은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안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들으신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과 기업에 표의 3가지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부담을 실지 사례로 표를 보면(2018년 6월 29일 기사 참조) 조건 은행 대출 20억원, 이중 대표님 가지급 8억원, 급여가 1억2000만원 인 경우 계산하면 8억원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이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표님의 기업이 현금자산이 많으신데 내가 좋은 곳에 땅이나 건물이 나서 급히 사야 되는데 은행대출을 신용으로 8억원을 받으면 이자가 4~5%는 될겁니다. 내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발생하는 것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발생해도 되는 경우는 기업에 자산이 여유가 있고 그 자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환원이 가능하고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이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8억원주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받으면 그돈으로 가지급금 이자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원금갚고 이익이 남는 것 입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만약 대표님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변제해야되면 팔아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여유자산도 없는데 이런저런 소모성 자금으로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의 기업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가지급금은 대표님 개인의 부채이므로 문제시 가족에게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급여, 배당, 자기주식, 특허활용, 유상감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적합하고 100% 문제없는 방법은 실질상환이고 그 방법은 급여인상와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급여인상도 상황에 따라 실세율은 20% 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인상이 주식가치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계상환 방법인 자기주식, 특허활용, 증여후 융상감자는 실질상환에는 없는 법적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지급금 오히려 발생할 필요가 있는 대표님도 있다. 상환해야 되는 대표님은 실질상환과 상계상환을 잘 알아보고 선택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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