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계획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폐지 청원이 많았음에도, 구간 조정 방식의 한시적 땜질 처방에 불과’ 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번의 한시적인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 이었다며 앞으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으로 한전의 경영에 부담을 줄수 있는 만큼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재정을 통해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검침일 선택권에 대해선 전기요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스마트미터(AMI)를 설치해 최대한 원활하게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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