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2000만원 미만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로 인정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 산재보험의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적용범위 확대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첫 사례인 셈이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다.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달 3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 진단을 받았다.

개정 전 기준에서라면 A씨와 B씨는 소속 사업장이 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해당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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