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송‧변‧배전 설비 정기검사 돌입

그동안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본격화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구역전기사업자 송‧변‧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중 2곳 정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산시에서 구역전기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들을 계기로,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4월 추진했다.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정기점검의 대상은 전국 구역전기사업장 23곳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역냉난방사업자 10개의 13곳 사업장과 한화에너지 등 9개 국가산업단지사업자의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발전설비 검사주기(2년)에 맞춰 가급적 동일한 기간에 검사를 실시토록 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우 부실한 수익성 탓에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워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정전사고들의 경우 케이블이나 변압기 손상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 같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기안전공사의 권한 밖이었던 송‧변‧배전 분야의 정기검사가 구역전기사업자에 한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게 전기안전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정기검사에 앞서 정부는 최근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절차서를 공고하고 송‧변‧배전 분야의 검사방법 및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절차서를 개발,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했다고 전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절연내력시험 등 총 251개 항목에서 설비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 시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설비운영상태와 설비성능 검사를 실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전기안전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비운영상태검사는 변압기 등 각 기기의 점검과 함께 시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다. 설비성능검사는 각종 보호계전기의 동작 여부와 함께 부하운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 도입을 위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손봐야 할 것들이 일부 남았다. 하지만 2년 내에 23개 사업장들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올해 1~2곳 정도 우선적으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그동안 업무 영역 밖이었던 송‧변‧배전 설비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전기안전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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