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문 동두천드림파워 대표이사
한상문 동두천드림파워 대표이사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약 2대 1로 추정되나 현행 제세부담금은 1:2.5 수준이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해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의 방향성은 크게 공감한다.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 SMP는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은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발전단가가 높은 LNG가 SMP 가격결정에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LNG 세금인하가 곧 SMP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율조정으로 LNG 연료비 단가가 낮아졌지만 동시에 전력판매가격(SMP)도 낮아지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 발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LNG 세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연료비보다 SMP가 낮게 형성되면 LNG발전사는 계속적인 연료비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수익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의 실제 연료비 보상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발전사는 반복되는 기동·정지로 인한 연료비용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기여하고 있지만, 비용보상에 대한 평균적용 및 1대2 이상의 발전기 조합, 기동특성에 관계없이 평균 기동비용 이하의 단가를 적용해 결국 실제 연료비 미반영분에 대한 연료비 역마진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이다.

최근 LNG발전사의 기종이 최신품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생기는 동두천드림파워, 포천파워, 포천민자발전, 에스파워 등 실제 연료비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연료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누적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며, 친환경 발전소의 파산으로 이어져 정부의 정책에 위배됨과 동시에 결국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탄 개소세 인상과 LNG 제세부담금 인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세제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수준에 불과하다. 석탄화력과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적 비용을 투명하게 논의해 이를 발전단가에 반영해야 한다. 실제 여러 국가들이 환경문제 등 외부 비용을 계산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오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기를 가동할 때 연료비원가가 싼 순서대로 가동하는 것도 LNG 발전엔 불리하다. 원전 및 석탄발전기가 모두 가동되고서도 전기가 더 필요할 때만 LNG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만 따지는 ‘경제급전(給電)’ 원칙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환경 급전’도 적용해 일정량의 발전량 쿼터제도를 시행해 LNG발전기에 최소한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존은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 이외 환경성, 신뢰성, 에너지안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인 정책 수립과 최적 전원 믹스가 구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두천드림파워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전력요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후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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