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통과 됐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개정안에 따른 임금 책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범위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을 제외한 고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됐다면, 개정 후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상여금(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및 복리후생비(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를 합산한 것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는 기숙사, 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며,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며,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계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대이익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50만원에 상여금 50만원, 숙식과 교통비 4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원의 25%인 39만 250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10만 750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복리후생비인 숙식, 교통비도 최저임금의 7%인 10만 9900원을 초과하는 29만 1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올려 구매력을 높이고 이것이 생산과 고용으로 확대되길 기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라 갈수록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인상안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신뢰감 있는 인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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