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국 기자
김광국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그간 소홀히 다뤄져온 국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이후 장미대선을 통해 들어선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기간 교통망인 철도 분야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 이뤄진 ‘철도안전법’ 개정은 철도 종사자의 행동지침을 담은 규정을 신설해 안전수칙 준수를 법제화했다.

이 법 제40조의2항은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열차 승무원이 철도 종사자로서 철도 이용객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일원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법과 현실은 다른 걸까. 정작 철도 현장에서 열차 승무원들의 지위는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는 괴리가 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동일한 목적 아래 한 열차에 몸을 실은 승무원들은 안전과 안내라는 기준으로 소속 회사가 나뉜다. 소위 ‘안내 담당 승무원’으로 분류되는 자회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 요구가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7일 유니폼을 차려 입은 현직 KTX승무원들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국회 정문 앞에 열차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해고승무원들의 코레일 특별채용이 결정된 지 20여일 만에 이 같은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건 승무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방증이다.

셈법은 복잡하다. 코레일 입장에선 승무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터라 덮어두고 넘어가기 어렵고, 승무원을 생명·안전 직결 업무로 판단해 직접 고용할 경우 타 직군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코레일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어느덧 승무원 문제는 단순히 고용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라기보다는, 철도 안전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묻는 ‘가치 투쟁’이 됐다.

무엇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을 떠안은 코레일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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