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천지역본부 ‘외부사업 방법론’ 최종 승인 받아

육상전원(AMP) 설치 일반선박 전(왼쪽), 후 모습.
육상전원(AMP) 설치 일반선박 전(왼쪽), 후 모습.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자체 유류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육상전원(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을 사용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이 탄소배출권으로 최종 승인됐다.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임청원)는 7일 환경부로부터 정박중인 선박에 육상전원(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을 사용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 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외부사업과 외부사업 방법론이 있다. 외부사업은 외부 배출시설,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량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된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 한다.

현재 국내에는 33개의 외부사업 방법론이 있지만 유류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주는 방법론은 없었다. 이번에 한전 인천본부가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대형 선박은 정박중에도 냉동, 조명, 냉방 시설 등 다양한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다. 때문에 자체 유류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항만지역에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왔다.

일반적으로 정박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육상전원(AMP)을 사용시 탄소배출량은 40%, 오염물질은 97%까지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약 3.15억t)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AMP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만·해운 분야에 제시된 대응 방안의 하나로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염물질 배출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LA/LB항)는 항만 내 대기오염 해소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강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중국도 3개의 해역에서 SOx(황산화물) 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디젤 승용차량 50만대에서 내뿜는 양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인천본부는 2016년부터 항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 육상전력 공급(AMP)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항만공사 등과 함께 인천, 부산, 여수 등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또 인천항만공사 및 세관과 협력해 인천항에 정박하는 선박 약 20척(탄소감축량 약 700t)과 세관 감시정 20척(탄소감축량 약 600t)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인천본부 관계자는 “AMP 사업뿐만 아니라 벌크트럭 사일로(창고) 압송 시스템, 항만 크레인,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 등 유류 전원을 전력으로 대체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수행해 왔다”며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Green Power City를 구축하기 위한 Eco-Biz Platform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도 지역내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중 특히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 기구’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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