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PD수첩'이 탤런트 장자연(1980~2009) 사망사건을 다룬 '고 장자연' 1·2편을 7월 24·31일 방송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가 법적 대응한다.

조선일보는 1일 "PD수첩은 2009년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며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도한 PD수첩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조선일보 방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조선일보 사장이 관여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과 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언론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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