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광업자원 채광분야 4개 종목에 대한 출제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출제기준 개정 종목은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및 시추기능사 등 4개 종목이며, 현장성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직무능력 평가를 위해 NCS를 기반으로 개정했다.

이번 출제기준은 광업 자원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위원회와 관련부처의 승인을 통해 개정됐으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http://license.mire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종만 자격검정센터장은 “앞으로 타 종목에서도 NCS를 기반으로 출제기준을 개정해 현장과 실무 직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검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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