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첫 취업자의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33.8%), 100만~150만원 미만(31.1%), 200만~300만원 미만(15.3%) 순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에서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청년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48.9%로 지난해 54.2%보다 5.3%p 줄어들었다.

처음으로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첫 월급으로 150만원 이상을 받은 것.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짠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줄지어 나오는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인상률 평균은 9%, 노무현 정부는 10.6%에 달한 반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평균 이상률은 5.2%, 박근혜 정부는 7.4%에 그쳤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 최저치의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당장 내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월급빼고 다 오른다고 푸념하는 요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응원하는 이유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놓쳐서는 안된다.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적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급격하게 치솟는 임대료와 가맹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게 먼저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고 프렌차이즈의 불공정한 계약과 지나친 수수료 완화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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