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조명업계의 최대 이슈를 꼽자면 단연 ‘전자파 적합성 평가’였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는 2012년 7월 개정된 전파법 상의 문구가 최근 논란이 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파연구원은 KS기준에 따른 인증 품목이라 하더라도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가 아니라면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명업계에서는 그동안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 KS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조달청은 거래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미인증 제품 단속에 나섰고,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증을 받아 조달시장에 재등록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명업계는 그동안 법을 알고도 암묵적으로 판매해온 점을 반성하고 자가비판이 필요하다는 ‘반성형’과 정부의 무리한 규제 및 인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발형’, 그동안 판매된 제품만 문제 삼지 않으면 된다는 ‘낙관형’ 등 다양한 태도로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발전을 위한 공통된 의견보다는 회사의 이익과 무사안일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은 이번 사안에서 자유롭다고 봐야할까. 결국 법을 제정한 곳도 정부이면서 해당 법에 따라 제품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곳도 정부다.

모호한 기준이었다면 정확한 해석을 내리고, 불법으로 규정했다면 강력한 사후관리와 책임을 물어야했지만 이번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논란이 될 당시보다 한층 수그러들었지만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기관과 업계, 입법기관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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