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불공정·불명확·불합리하고 상이한 규정 중점 개선에 초점

18일 열린 발전소 건설계약서 표준화 설명회에서 발전5사 계약담당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8일 열린 발전소 건설계약서 표준화 설명회에서 발전5사 계약담당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발전공기업 5개사는 그동안 서로 다르게 사용해 오던 발전소 건설계약서를 통일한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안)는 외형적인 면에서 표준화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발주자-원-하도급자 간 상생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부분,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 서로 상이한 부분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당 또는 불공정한 규정 개선

부당 또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해 계약참여자의 권익을 높였다. 우선 현행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문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부당 또는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표준안에는 발주자가 우선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상호 협의기회를 부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한해 발주자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는 공사발주와 관련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자기 비용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된 점을 고려해 표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업무 일정이 정지된 경우, 현행규정에는 계약상대자가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추가비용 청구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일반조건에 의거할 때 부당한 특약으로 될 소지가 있어 표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발주의 의사에 따라’가 너무 주관적이어서 부당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표준안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해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지된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지체상금 상당액을 계약보증금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해 표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2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때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선, 국가계약법령상의 이의신청 권리를 배제할 소지가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을 위반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가계약법상의 최상한인 2년으로 정한 것이 돼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불명확한 규정과 불합리한 부분 개선

현행 총액확정계약 공사에 대해 ‘기본설계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해 왔지만, 기본설계서 변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표준안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 등 ‘기본설계서 변경’에 대한 예시를 명시했다.

발전정지 배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방법도 현행은 발전정지 배상금액 산정을 위한 호기별 계약금액을 기자재 및 설치시공비 총 계약금액의 5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안에는 호기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호기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상대자와 함께 하수급자에게도 법령 준수의무를 부과한 부분도 하수급자는 발주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표준안에 하수급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전사별 상이한 규정 통일화

현재는 발전정지 배상금 대상 일수와 배상금 한도가 발전사별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표준안에는 발전정지 배상금 대상 일수는 30일로, 배상금 한도는 계약금액의 20%로 통일했다.

또 대가지급 지연이자 조건과 지체상금 한도액 시 기준금액도 발전사별로 상이한 부분을 고려해 표준안에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통일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호기별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제품 우대

중소기업지원과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에 관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현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정과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관련 규정이 일부 발전사만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발전사에 적용되도록 표준안에 반영했다. 또 사회적 기업 제품과 여성기업 제품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모든 발전사에 적용되도록 표준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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