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6일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임수호 선임연구원, 중국-홍콩 간 경제통합과정 눈여겨봐야

전경련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 경협 프레임워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 경협 프레임워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북 간에도 중국과 홍콩처럼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임 위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통해 북한의 시장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수준을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의 적용 ▲분쟁 해결기관 미가동 및 분쟁합의서 미이행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 ▲북한의 이중환율 ▲투자보장제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남북 간 제도가 완전히 다르며 서로 다른 제도를 이어주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극복하여야 하며, 남북한 단일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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