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6 수준으로 배출 기준 상향
2019~2021년 단계적으로 규제 적용

중국이 가스·중형경유차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전 세계적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국가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중형 경유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측정방법(중국 제 6단계)’을 공고했다.

중국은 이번 공고를 통해 가스 및 중형 경유 차량에 대해 향후 배기가스 규제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궈류’ 단계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 단계는 유럽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궈류 단계는 유로(EURO)6 수준에 해당한다.

가스차량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생산·수입·판매·등록된 차량에 대해 궈류 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도시 운행 차량은 버스 및 쓰레기 수거차 등을 포함해 2020년 7월 1일부터 생산·수입·판매·등록된 차량에 이 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중형 경유 차량은 2021년 7월 1일부터 생산·수입·판매·등록된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중형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며, 배출 기준 시행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국 자동차 환경관리 연간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7년에 경유 화물차 보급 대수는 전체 차량의 7.8%에 불과했으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7.3%, 미세먼지 배출량은 7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대기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궈류 단계의 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하고, 중점지역, 주삼각 지역, 청위(청두·충칭) 지역에는 앞당겨 강화 규제를 적용하는 등 계획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궈류 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가스 차량의 보급·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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