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행정처분심의위 열려…계약자 관리·감독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레일이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17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해 사망한 사고로, 사업주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코레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철도안전법 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코레일이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도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푸른환경코리아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게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업무를 위탁한 코레일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박건수 코레일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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