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제도 본격 시행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 참여 공고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더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FIT’ 도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절차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제도는 30kW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이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만일 이미 태양광 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1월말까지 가격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가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6개 공급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다.

올해 매입가격(SMP+1REC)은 1MWh 당 18만9175원이며, 해당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의 매입가격은 전년도 상·하반기 100kW미만 고정가입찰 평균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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