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은 신기술과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로,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된다.

조달청은 우선 기존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및 별도 기획전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했다.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합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상품이 종합쇼핑몰에서 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9월쯤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구매우수기관 표창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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