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R&D) 기획부터 성과가 나올 때까지 특허를 중점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혁신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R&D 기획, R&D 평가, 성과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 R&D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R&D·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단계별 특허분석은 물론 R&D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연간 50억원 이상 규모의 혁신성장동력사업단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대학과 공공연에서 우수기술을 선별해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R&D 사업·과제·기관 평가시 양적 특허성과 지표 사용도 줄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두 기관은 앞으로도 분기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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