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협약’ 결과 놓고 반발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연합회는 비상총회 이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항의방문과 민주당사 앞 대규모 항의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달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 결과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한계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 사안에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여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책협약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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