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실추된 명예 회복 위해 진상조사와 감찰 요구할 것"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피하려고 폐형광등 처리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인천지검은 최근 해당 조합의 배임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조명재활용공제조합이 89억원의 재활용부담금 납부를 피하려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47만여개의 폐형광등 재활용 수량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조합은 재활용처리업체에 18억여 원의 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합 관계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지만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며 “또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확정해 언론에 보도한 것은 형사상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조합은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경찰청에 진상조사와 직무감찰을 요청해 수사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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