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등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추가로 권고했다. 이로써 본 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가운데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본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사전조사 대상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진 점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 권고 취지에 따라 향후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하게 됐다.

이에 앞서 과거사위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고(故) 장자연씨 강제 추행 혐의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편파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닌지,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진다.

정영주 배임 사건의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를,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 11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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